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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동차세 (1)
MK
자동차세란? (쉽게 이해시켜 드림)
자동차세란? 차량 운행여부 및 실제 소유자와 관계 없이, 자동차 등록 소유자에게 부과 되는 세금 입니다. 정부에 내는 것은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몇번 내나요? 1기분(1~6월), 2기분(7~12월) 총 두번을 냅니다.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냅니다.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한번만 부과 됩니다. 납부 방법 카드, 가상계좌, 모바일앱 등으로 냅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 되나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게 됩니다. 지방교육세도 자동차세에 포함 되어 내게 됩니다. 좀 아까운 기분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내게 되는 세금이죠. 늦게 내면? 납기내(1분기는 6월달 안으로, 2분기는 12월달 안으로) 낼 경우 조금 더 저렴한 ..
Etc.
2021. 7. 7.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