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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쉽게 이해시켜 드림) 본문
자동차세란?
차량 운행여부 및 실제 소유자와 관계 없이, 자동차 등록 소유자에게 부과 되는 세금 입니다.
정부에 내는 것은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몇번 내나요?
1기분(1~6월), 2기분(7~12월) 총 두번을 냅니다.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냅니다.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한번만 부과 됩니다.
납부 방법
카드, 가상계좌, 모바일앱 등으로 냅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 되나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게 됩니다. 지방교육세도 자동차세에 포함 되어 내게 됩니다. 좀 아까운 기분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내게 되는 세금이죠.
늦게 내면?
납기내(1분기는 6월달 안으로, 2분기는 12월달 안으로) 낼 경우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
1분기를 예로 들면 저는 납기 내(6월30일)에 내면 259,870원인데 그 이후 납기후에 내면 8월2일까지 267,650원을 내게 되더라구요.
왜그러냐? 가산세 0.75프로가 달마다 붙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내면 매달 고지서 날라옵니다. 빨리 내는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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