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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란? (완전 쉽게 설명) 본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위 4가지를 사대보험 이라 합니다.
정부가 일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는 보험이죠.
일을 한다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입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안 해준다면 바로 신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급여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가입 미 대상 입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이 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들 수 있음.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 보험요율 : 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4.5%
월 기본급 최저 32만원 ~ 최고 503만원 내에서 산정됩니다.
월 소득32만원 이하일 경우 14,400원(32만원X4.5%)을
503만원 이상일 경우 226,350원(503만원X4.5%)을 고정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0.7.1 기준)
즉, 32만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은 14,400원보다 작을 수 없으며
503만원보다 큰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이 226,350원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요율
- 건강보험 : 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3.43%
- 장기요양보험: 보험요율 11.52%, 근로자부담 50%/회사부담 50%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산재보험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 보험요율
전액 회사 부담이며,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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