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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대주로 살고 있다면 무조건 내는 세금 내는 세금은 뭘까요? 1. 주민세 : 지방세법 제74조부터 제79조 2.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0조부터 151조 얼마 내나요? 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 입니다.
자동차세란? 차량 운행여부 및 실제 소유자와 관계 없이, 자동차 등록 소유자에게 부과 되는 세금 입니다. 정부에 내는 것은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몇번 내나요? 1기분(1~6월), 2기분(7~12월) 총 두번을 냅니다.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냅니다.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한번만 부과 됩니다. 납부 방법 카드, 가상계좌, 모바일앱 등으로 냅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 되나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게 됩니다. 지방교육세도 자동차세에 포함 되어 내게 됩니다. 좀 아까운 기분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내게 되는 세금이죠. 늦게 내면? 납기내(1분기는 6월달 안으로, 2분기는 12월달 안으로) 낼 경우 조금 더 저렴한 ..

고기 굽고 나서 그 남은 육수, 물, 술, 우유 등으로 팬을 닦아 냅니다. 이렇게 닦아 내며 사실 소스가 생성 되게 되고, 이걸 스테이크 위에 소스로 부워 먹게 되면 일품이죠.

어렵게 설명 먼저 마이야르 반응은 환원당의 카르복실기와 단백질의 아미노기가 서로 반응하여 작은 분자로 된 여러가지 갈색물질을 만들어내는 반응 입니다. 마이야르 반응 (Maillard Reaction)은 프랑스 화학자 의 루이 카메유 마이야르(Louis Camile Maillard)가 화학 실험을 하다가 발견 한 화학반응 입니다. 1912년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실험 도중 아미노산과 당을 섭씨 100도가 넘는 고온 시킬경우 살색으로 색깔이 바뀌면서 화학반응이 되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이 화학과정 중에 큰 분자들이 작은 분자로 바뀌면서 다양한 맛, 향이 풍부해 지죠. 위 내용이 뭐 복잡한 사람들에게 간단히 살명하면 쉬운 설명 즉, 마이야르 반응은 '갈색화 되는 과정' 입니다. 색이 변화시키는 과..

소는 여러가지 부위가 있죠. 아래와같이 정말 부위마다 고기 이름이 다릅니다. 특히 미국 소는 '척(Chuck)'이르는 희안한 이름으로 부위를 부릅니다. 한우에는 목심과 등심 사이 부분이죠. 그중 척롤(Chuck Roll), 척아이롤(Chuck Eye Roll) 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어떤 차이 일까요? 척롤(Chuck Roll) : 목심살 이라고 한국어로 표현 합니다. 척아이롤(Chuck Eye Roll) : 알목심살 이라고 표현 합니다. 그림으로 볼까요? 경추골 1~7 사이가 척롤(목심) 이구요, 목심과 등심을 이루는 목심6~7, 그리고 등심 1~5 골을 척아이롤(알목심) 이라고 불리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