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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 이해하기 (올해? 작년? 퇴사하면?) 본문
2022.10.17일 기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1688-8114)
- 연봉 기준
부부합산 6천만원 but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이하
- 소득 책정 기준
2023년 9월에 입주 예정이면 3개월 전인 6~7월에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함
문의 시 작년 2개년 기준으로 심사. 2021, 2022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하여 제출 하여 심사 함.
- 계약직이거나 입사 한지 얼마 안 되었을 경우?
최근 월급명세서 등 소득 증빙 자료로 1년 평균 내어 계산 함
- 와이프가 일을 하다가 관 둔 경우
직장 다니지 않을 경우 2022년에 월급이 있어도 무시 됨
- 둘다 봉급이 없을 경우
DTI(본연 연봉에 따른 상환 능력)에 따라 보기 떄문에 대출 불가능.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로 본인의 상환 능력을 평가 하여 기존 70%가 아닌 60% 대출 가능.
본인의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60%면 충분할지 계산 해보고 입주 해야 함
1) 4800 (계약금) - 납부
2) 4800 (1차 중도금) - 대출
3) 4800 (2차 중도금) - 대출
4) 4800 (3차 중도금) - 대출
5) 4800 (4차 중도금) - 대출
6) 4800 (5차 중도금) - 납부
7) 4800 (6차 중도금) - 납부
8) 4800 (잔금) - 대출
9) 4800 (잔금) - 현재 전세금으로 납부
10) 4800 (잔금) - 현재 전세금으로 납부
즉, 2, 3, 4, 5, 8번에 (4,800 * 5 = 24,000) 총 2억4천 대출 가능 (어짜피 한도가 2.5억) 하여 문제 없는 걸로 판정.
* 다만 2023년엔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 잘 확인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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